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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면사 수입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기사입력 2010-01-19 오후 1:53: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2010년도 면사수입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



1. (목적) 본 요령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79호(2009.12.30.)에 의거 2010년도에 수입하는 면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당해품목의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추천기관별 한계수량은 추천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전체 3만 3천메트릭톤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조정, 운영한다.

관세율표

번호

품 명 및 규 격

세율

(%)

추천기관

(한계수량)

호

소호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대한방직협회

(11,000 M/T)


한국타올공업

협동조합

(8,000 M/T)


대한직물공업

협동조합연합회

(10,000 M/T)


대한니트공업

협동조합연합회

(4,000 M/T)

5205

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정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ㆍ엔드사는 제외한다.

2

5205

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ㆍ엔드사를 제외한다.

2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신규 신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되, 서류보완 등의 검토가 필요시 발급 처리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1)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실을 추천기관에 즉시 서면(세관의 통관잔량증명서 첨부) 통보하여야 한다.


8. (추천물량 단위) 추천신청서 상의 물량단위는 kg으로 한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적용) : 이 공고내용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79호)과 상이할 때는 지식경제부 공고를 우선 적용한다.


* 할당관세 신청서는 첨부파일 #2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라인-아래(477).jpg

첨부파일#1 : 2010-01-21 13;26;18.jpg
첨부파일#2 : 할당관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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