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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부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써 기술보유 우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목표액 : 200억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내 일부)
□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시 중소기업자금(시설,벤처,운전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시 자금을 일정기간 지원받은 기업(운전자금 3회)
□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 자금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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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융자금액 |
융자금리 |
상 환 조 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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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5억원 이내 |
연 4.9%(변동)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1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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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이내 |
연 2~5% 이차보전 |
3년거치 일시상환 |
※ 시 이차보전 : 육성자금*운전자금과 동일적용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신청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검증 후 자금지원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결과 보증지원 가능금액 만큼 지원
▷ 기술평가, 보증심사, 보증요율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규정 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10. 1. 4 ~ 자금소진시까지(또는 2010.12.31까지)
○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평가센터 및 동래*사상*사하*김해*양산지점
※ 김해지점은 강서구 소재 업체, 양산지점은 기장군 소재 업체만 이용 가능함
○ 구비서류 : 자금신청서, 기술평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선정추천 및 보증서발급 통보 :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운전자금 3개월이내)
○ 대출취급은행(14)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외환, SC제일, 하나, 산업, 대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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