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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 소 기 업 운 전 자 금 지 원
□ 세부 추진계획
● 지원규모 : 1,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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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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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
400억원 |
400억원 |
300억원 |
○ 이차보전 예산 : 189억원
●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 조 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 분야 기업
○ 항만물류산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기업
○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제외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
단,『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적용을 받는 소기업은 가능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중인 기업(특별융자 제외)
- 휴*폐업 및 부도업체 중 가동이 중지된 업체, 무허가 건물
- 일정기간(3회) 지원받은 업체
≪우선지원대상≫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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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융 자 대 상 |
확 인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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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업력 1년미만인 기업(부가가치세 신고업체) |
*수출실적 확인 *부가세신고 여부확인 *신고 매출액의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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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 하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제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소기업 유무확인 *제조업 전업율 30%확인 *년 매출액의 1/4 *수출실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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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 하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제조와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수출실적300만불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항만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 유무 *벤처기업확인서 *항만물류업 확인 *제조업 전업율 30%확인 *년 매출액의 1/4 *수출실적 확인 |
● 대출 및 상환조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 기 융자추천업체는 당해연도 이중추천 및 연기 불가
○ 대 출 방 법
- 융자추천 통보서 원본 또는 인터넷 출력분을 지참하여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서 대출신청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따라 융자함
○ 상환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 상환도래 자금은 상환 후 추가 3년 지원(총 3회)
- 금리변동 및 벤처기업인증획득으로 인한 대환 승인
▷ 단, 대환시는 잔여기간만 대환 승인
● 협약은행 및 대출금리 : 기업별 자체 신용도에 의거 결정
○ 협약은행 : 부산시와 약정 체결된 13개 은행
○ 대출금리 :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연리 2~5%을 보전(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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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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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횟수 |
신규 |
2회이상 |
신규 |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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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
3% |
2% |
5% |
3% |
▷ 우대기업 : 부산시선정 우수기업 및 향토기업, 벤처기업
※ 우대기업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적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진흥원)
○ 신청기간 : 매분기(1,4,7,10월) 1일부터 자치구*군별 2~3일간
※단 1월, 10월은 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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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상*북구 |
사하*강서*부산진구 |
그 외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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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1.4 ~ 1.5 |
1.6 ~ 1.7 |
1.8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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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
4.1 ~ 4.2 |
4.5 ~ 4.6 |
4.7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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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
7.1 ~ 7.2 |
7.5 ~ 7.6 |
7.7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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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
10.4 ~ 10.5 |
10.6 ~ 10.7 |
10.8 ~ 10.11 |
○ 접 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자금지원 홈페이지(http://capital.bepa.kr)
○ 구비서류 : 신청서, 공장등록증 , 재무제표(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등
▷ 해당업체 구비서류 : 운전자금 신청서 하단 참조
○ 추천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은행(14)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외환, SC제일, 하나, 산업, 대구, 경남
* 문 의 : 자금지원팀(T.6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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