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① 지원 목표액 : 1,9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900억원 ▷ 시설자금, 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②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 조 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참고1]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 항만물류산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산업
≪제외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
단,『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적용을 받는 소기업은 가능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동일기업이 시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50억원을
초과한 기업
③ 융자조건
|
구 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
자금용도 |
*공장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자가공장마련자금(1년이상 임대공장 영위업체에 한함) *기계,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
|
지원한도 |
*시설자금 13억원이내(단, 자가공장마련자금은 7억원이내) *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5억원이내 |
|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접수기간 |
*매분기(1,4,7,10월) 15일부터 분기별 자금소진시까지 |
|
접 수 처 |
*부산경제진흥원 *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 |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신청서 뒷면 참조) |
|
추천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취급은행 |
*농*수*축협을 포함한 제1금융권 |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부과세 제외)의 80%이내, 자가공장마련자금은 1년이상 임대공장 영위업체
※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IT산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에 한함
※ 금리우대 : 부산시 선정우수기업 연 4.4%(변동금리) ▷ 일반금리보다 0.5%우대
* 문의 : 기업지원부 자금지원팀(T.600-1728)
(2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