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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사입력 2010-01-08 오후 3:04: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① 지원 목표액 : 1,9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900억원 ▷ 시설자금, 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②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 조 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참고1]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 항만물류산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산업

  ≪제외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

     단,『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적용을 받는 소기업은 가능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동일기업이 시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50억원을

     초과한 기업

  ③ 융자조건

구 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자금용도

*공장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자가공장마련자금(1년이상 임대공장 영위업체에 한함)
*기계,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지원한도

*시설자금 13억원이내(단, 자가공장마련자금은 7억원이내)
*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5억원이내

대출금리

*연 4.9%(변동금리)

상환기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접수기간

*매분기(1,4,7,10월) 15일부터 분기별 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부산경제진흥원
*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신청서 뒷면 참조)

추천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급은행

*농*수*축협을 포함한 제1금융권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부과세 제외)의 80%이내, 자가공장마련자금은 1년이상 임대공장 영위업체

※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IT산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에 한함

※ 금리우대 : 부산시 선정우수기업 연 4.4%(변동금리) ▷ 일반금리보다 0.5%우대

* 문의 : 기업지원부 자금지원팀(T.6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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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부산패션센터(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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