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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기사입력 2010-01-08 오후 2:40: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2010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지원 계획 상세내용은 "왼쪽 최하단 첨부파일 2"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업종구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까지(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2)과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별표3, 3-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ㆍ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진단․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
*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09.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ㆍ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⑦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⑧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9)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⑩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바. 융자 시기

○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융자지원체계도
사.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서울

(여의도)

02-769-6602,811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동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2

대구ㆍ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ㆍ충남

(대전)

042-866-0114,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중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2

강원

(춘천)

033-259-7622,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ㆍ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및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
라인-아래(477).jpg
첨부파일#1 : 부울중기청(3)[1](1).jpg
첨부파일#2 : 201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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