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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기사입력 2009-12-01 오후 2:03: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 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5종)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3천여개 기관이 우선구매 구매기관에 해당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5종)을 인증 받은 후 개별 공공기관에 구매요청을 하거나 기술개발기업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 요청을 하면 가능 (문의 : 051-601-5125)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NET, GS

기술표준원

02-509-7286

우수조달

조달청

042-481-7285



라인-아래(477).jpg 
첨부파일#1 : 부울중기청[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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