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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5종)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3천여개 기관이 우선구매 구매기관에 해당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5종)을 인증 받은 후 개별 공공기관에 구매요청을 하거나 기술개발기업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 요청을 하면 가능 (문의 : 051-601-5125)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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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명 |
기관명 |
연락처 |
기술인증명 |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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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NET, GS |
기술표준원 |
02-509-7286 |
우수조달 |
조달청 |
042-481-7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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