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48호>
200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중소기업청장
□ 지정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 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각각 미화 500 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률 30%미만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각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9. 10. 7(수) ~ 10.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 (마감당일 18:00까지 신청서를 입력 완료한 신청기업만 인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수출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완료→로그아웃 □ 신청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인터넷 접수) - 수출이행계획서 1부(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FAX 접수) - 회사약도 1부(FAX 접수) -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문의처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T : 051-601-5163,5166,5170 F : 051-341-0364)
(97).jpg)
|